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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재발급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한 종류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소지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국민은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법 제2조)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여권법 제2조)
- 법령에 따라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사람 (여권법 제12조)
- 복수 국적자
복수 국적자에 대한 주의사항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에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적 상실 후에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뿐만 아니라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의 종류 및 구분
여권법에 의거하여 여권의 종류는 발급 목적과 사용 가능 횟수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 목적에 따른 여권 종류(여권법 제4조 제1항)
- 일반여권
※ 종전여권(좌)는 발급이 종료되었으며 2021년부터 차세대 여권(우)의 형태로 발급이 됩니다.
- 관용여권(좌), 외교관여권(우)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여권법 제4조 제2항)
- 단수여권: 발급된 장소를 기준으로 외국으로의 왕복 여행(출국 및 입국 각각 1회)을 가능하게 하는 여권입니다.
- 복수여권: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여행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권으로 알고 있는 형태는 복수여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