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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재발급 준비물 인터넷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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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재발급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한 종류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소지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국민은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법 제2조)

발급 대상

복수 국적자에 대한 주의사항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에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적 상실 후에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뿐만 아니라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의 종류 및 구분

여권법에 의거하여 여권의 종류는 발급 목적과 사용 가능 횟수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 목적에 따른 여권 종류(여권법 제4조 제1항)

※ 종전여권(좌)는 발급이 종료되었으며 2021년부터 차세대 여권(우)의 형태로 발급이 됩니다.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여권법 제4조 제2항)

※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권으로 알고 있는 형태는 복수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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